대법원 "토지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 직무 아니다"

입력 2015-11-27 1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더라도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소속 공인회계사 정모(51)씨와 손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회계사 자격이 없는 이 회사 대표 이모(60)씨는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경영자문업체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임직원인 이들은 2009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수원 등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상장기업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현재 시장가치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인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했다며 형사 고발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은 토지감정 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정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국채택국체회계기준(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목적의 토지감정 평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3,000
    • -0.04%
    • 이더리움
    • 3,26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16,000
    • -0.96%
    • 리플
    • 2,120
    • +0.38%
    • 솔라나
    • 129,400
    • +0.23%
    • 에이다
    • 381
    • +0%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12%
    • 체인링크
    • 14,540
    • -0.21%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