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수수' 이상득 첫 재판, 다음달 18일로 연기… 변호인 추가 선임

입력 2015-11-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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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당초 이 사건의 첫 기일은 2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지난 23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 전 의원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바른의 박철, 황영섭, 박상오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변호인선임계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57ㆍ14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가장 최근에는 박범훈 전 청와대 문화수석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를 끝내지 못하는 등 시간 부족을 이유로 곤란을 호소하면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첫 기일에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할 형사21부는 선거와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의원 사건도 이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의 설립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 28억여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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