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양형기준 넘어선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정신적 살인 행위"

입력 2015-11-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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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판단한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대학 제자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인분(人糞)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 전 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선(10년 4개월)을 초과한 선고다. 나아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도 넘어서는 중형(重刑)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자 장모(24)·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씩을 선고하고, 정모(여·26)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던 제자(29)가 일을 잘 못한다며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슬리퍼로 제자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대고, 인분을 먹인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교수 장씨가 저지른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주요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불량하다"고 밝혔다.

(출처=MBN 뉴스 캡쳐)
(출처=MB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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