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유 주금공 MBS, 내년 1월부터 한은대출 담보로 활용

입력 2015-11-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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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취급 이후 보유하게 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1일 시행해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은행이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만 한국은행에 담보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갖게 된 주금공 MBS 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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