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신라젠에 3.5억 과징금

입력 2015-11-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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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신라젠, 퍼시픽바이오, 삼익악기,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솔루에타 등에 과징금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에 따르면 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신라젠에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서는 327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증선위는 또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0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 조치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은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대창과는 다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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