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첫 변론…'고객정보 판매' 위법 공방

입력 2015-11-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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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전경.(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인천송도점 전경.(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회원들과 회사 측이 개인정보 불법매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고객정보를 판매한 행위가 불법인 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소송을 낸 회원들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침해한 것이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은 정보를 판매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홈플러스 회원 김모 씨 등 1074명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은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정보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 하지 않았고, 분쟁조정 절차와 정보열람도 거부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회원과 경품응모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수집했던 경품행사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을 위해 마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만,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인정보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응모권에 개인정보 제공받는 제3자로 보험회사를 기재한 글씨가 작다는 부분도 위법한 것인 지는 차후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경품행사에 대해서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 경품을 실제로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재판절차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원고 측은 2013년을 중심으로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됐는 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제공 내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공개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장인 송경근 부장판사는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송 부장판사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 취미생활 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상품권을 줄테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다"며 "그 뒤로 업무시간에 보험사로부터 전화연락이 와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담을 전했다. "동의내역을 읽어보라고 했지만, 많은 양을 다 읽어볼 수도 없고 휴대전화로 보면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도 않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 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 측이 소송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플러스 측은 재판부에 "우선 형사재판 결과를 본 뒤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사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회원정보 2400여만 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하고 2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쟁점이 같을 수는 없지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중 형사재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다음 기일을 그달 2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김씨 등은 홈플러스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게 팔아넘겨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1인당 30만원씩 총 3억2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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