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들 왜 이러나, 뇌물수수로 잇따라 검ㆍ경 구속…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15-1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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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권한을 빌미로 기업을 압박하는 국세청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법률 상담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국세청 간부 이 모 과장이 최근 검찰에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전 대구지방 세무서장 김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홍씨는 지난 2012년 개인 소유 회사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연매출 200억원의 중견업체다. 세무조사 기간은 올해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약 45일간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배씨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홍씨에게 매출 등 각종 회계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회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홍씨는 제조업체 사장들과의 친목 모임에서 "세무조사는 그냥 끝나지 않는다. 세무서 직원들과 합의를 해야 끝나고, 세금도 덜 맞는다"는 말을 들었고, 배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을 만나 인사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했다.

이후 홍씨는 배씨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지난 3월27일 세무서장 김씨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고 청탁했다.

이와 함께 홍씨는 지난 4월1일 배씨를 통해 김씨를 서장실에서 두 번째로 만나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고 청탁하면서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

김씨는 홍씨를 처음 만나 청탁을 받은 후 배씨에게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장실에서 홍씨와 만난 김씨는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배씨는 김씨와 홍씨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홍씨에게 세무조사에서 20억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50% 정도 감경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원래 세무조사에서 10억이 부과될 예정이었고 (배씨가 홍씨에게)세무조사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법률 상담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60·여)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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