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로 가장한 외국법인 '국내 원천징수세율 적용'

입력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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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로 가장한 뒤 국내에 투자하고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국내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형식적으로 주요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과 관련, 조세조약을 근거로 낮은 제한세율 10%를 적용해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OECD모델 조세조약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외국법인은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한 조약 체결국 소재 법인이 아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판단해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따.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며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OECD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법인(청구법인 지분 75%소유)에게 2002년~2006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금 1500억원을 지급하고 한국과 A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10%를 적용해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50억원을 신고ㆍ납부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제3국에 소재한 법인으로 봐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 300억원의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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