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ㆍ매일유업에 2억28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07-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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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 장기 저리 대여 제공 후 자사제품 독점공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 등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ㆍ매일유업 등은 산부인과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고 자세제품만을 독점 공급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함께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ㆍ매일 2개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병원을 대상으로 연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독점공급을 조건으로 삼거나 산부인과 병원을 자사와 거래토록 유인해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저리대여를 해준 기간 중 가계대출금 평균 금리는 6.37% 였다"며 "남양유업은 산부인과병원 85개소를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소를 대상으로 278억원을 장기 저리로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약에 따라 남양유업은 해당 산부인과에 97.1톤ㆍ12억5900만원, 매일유업은 87.5톤ㆍ11억400만원 상당의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독점 공급이 이뤄진 것은 조제분유제품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신생아 때 먹은 분유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분유소비의 특성을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제분유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여금 채무가 해소되면 해당 산부인과병원에서도 특정 분유제조사의 제품에 매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신생아(산모)들이 다양한 조제분유 제품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존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조제분유 회사들은 대규모 대여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보다 손쉽게 산부인과 병원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8월말 현재 국내 조제 분유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남양유업이 45.3%로 가장 높으며 ▲매일유업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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