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반도체사 NXP 프리스케일 인수 조건부 승인

입력 2015-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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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RF 전력 트랜지스터(Power Transistor) 사업부문을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RF 전력 트랜지스터는 통신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제품이다.

앞서 NXP는 6월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 후 시장점유율 및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경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결합이 RF 전력 트렌지스터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NXP와 프리스케일의 합병 후 RF 전력 트랜지스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가 61.7%(1위)가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점유율이 10%가 넘는 업체가 없고, 차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52.2%포인트에 이르는 등 시장 내에서 유효한 경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NXP의 RF 전력 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NXP는 앞으로 5년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M&A가 다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글로벌 M&A의 추이를 미리 파악하겠다”며 “세계시장에서의 영향은 물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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