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형마트 규제 방안, 정부는 '반대입장'

입력 2007-04-16 19:53 수정 2007-04-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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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대형마트에 따른 재래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허가제, 영업일수 및 품목 제한 등의 법안을 내놓았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이 부결되자 이번엔 재래시장과의 거리, 마트의 규모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6일 산업자원부와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래시장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대규모 점포' 기준도 현행 3000㎡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원영 의원실 백종운 비서관은 “현대화 사업으로 새 단장한 재래시장들이 바로 옆에 생기는 대형마트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의원 16명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대규모 점포의 범위를 현재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특히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설점포의 수나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대규모 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에도 이같은 대형마트 규제 입법안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각각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는 상황.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상민·심상정 의원 법안의 소위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들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

당시 산자부는 지난 1996년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대규모 점포 개설과 영업활동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던 만큼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더라도 대형마트의 허가제 전환, 출점이나 영업 규제는 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새 의원입법안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거리나 인구를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WTO가 불공정 행위의 사례로 직접 예시하고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1996년 75만1620개로 추산되던 중소 유통업소는 2004년 61만1741개로 급감했다. 이같은 흐름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세계화’ 속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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