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놓고 공방

입력 2015-11-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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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조만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법무법인에도 법 해석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사업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이후 양측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며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9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같은날 "심각한 현실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고 맞받아쳤다.

만약 법제처가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협의의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리더라도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다만, 복지부와 공방 과정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해당 사업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령 해석 근거를 모으고 있는 만큼 양측 사이에 법 해석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서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까지 교부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간 90억원을 이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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