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입양한 아들 채찍으로 때린 '인면수심' 양어머니, 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15-11-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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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하이스트)
(사진=상하이스트)

숙제를 안 했다는 이유로 9살 아들을 학대한 양어머니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상하이스트가 보도했다. 6살 때 입양된 이 소년은 양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왔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선생님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양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말을 안 듣지 않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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