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러)
자신의 중요부위에 권총을 숨겨 교도소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게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러가 보도했다. 미국의 달라스 아처(21)는 지난 4월 가짜 운전면허증 소지죄로 경찰에 걸렸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실시 하던 중 아처의 다리 사이에서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금지 품목 교도소 반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입력 2015-11-20 15:31

자신의 중요부위에 권총을 숨겨 교도소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게됐다고 19일(현지시간) 미러가 보도했다. 미국의 달라스 아처(21)는 지난 4월 가짜 운전면허증 소지죄로 경찰에 걸렸다.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몸수색을 실시 하던 중 아처의 다리 사이에서 총알이 장전된 리볼버 권총이 발견됐다. 결국 그는 불법 무기 소지, 금지 품목 교도소 반입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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