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상대 민·형사 소송 제기

입력 2015-11-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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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생긴 환경오염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당사자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순환 사무총장 등 22명 명의로 사기·대기환경보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식 수입사인 폭스바겐코리아 토머스 쿨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 9만2247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러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 35조에 보장된 건강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을 유발했으며,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과대광고하며 한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노공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등의 책임을 물어 판매 대리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 44명은 소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속임수로 거의 매일 폴크스바겐이 판매한 차량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기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호흡기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록 현재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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