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입주 7일전에 공고해야

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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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7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3일 전까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 환기,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는 ‘베이크아웃’ 등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그간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수교육 면제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출장시간, 교육비용 등의 부담이 완화되고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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