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15-11-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되는 것이 골자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시행된 지 8년만에 가입자 65만명, 부금 조성 4조원을 조성했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재기 자금으로 3619억원을 지원해왔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며 “법률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어 가장 믿을만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대책”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6,000
    • -0.47%
    • 이더리움
    • 2,690,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13%
    • 리플
    • 1,441
    • -2.77%
    • 솔라나
    • 103,700
    • -0.19%
    • 에이다
    • 282
    • -3.75%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1.93%
    • 체인링크
    • 11,630
    • -0.6%
    • 샌드박스
    • 58.55
    • -0.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