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구글세법 논의 본격화될 것"

입력 2015-11-17 18: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17일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줄이고 국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나 유한회사로 등록한 까닭에 매출, 소득 등이 공시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업종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홍 의원은 작년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17,000
    • -1.77%
    • 이더리움
    • 4,393,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4.12%
    • 리플
    • 2,833
    • -0.67%
    • 솔라나
    • 189,300
    • -0.99%
    • 에이다
    • 532
    • +0%
    • 트론
    • 441
    • -1.56%
    • 스텔라루멘
    • 315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30
    • -0.7%
    • 체인링크
    • 18,270
    • -1.35%
    • 샌드박스
    • 222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