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주인 바뀐다

입력 2007-04-13 09:30 수정 2007-04-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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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체제 전환으로 매각 불가피…SKC&C 등 후보군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결정으로 그룹내 유일한 금융계열사인 SK증권이 새 주인을 맞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SK증권의 대주주인 SK네트웍스(이하 지분율 22.71%)와 SKC(12.41%)가 보유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체제로 바꾼다고 밝혔다. SK(주)에서 분리된 SK홀딩스(가칭)가 지주회사가 되고, SK에너지화학(가칭),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E&S, SKC, SK해운, 케이파워(K-Power) 등 7개 사업자회사를 거느리는 방식이다.

SK홀딩스의 자회사가 되는 SK네트웍스와 SKC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결국 보유중인 SK증권 지분을 유예기간인 2년내에 매각해야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1년씩 두번)간 추가 유예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SK증권이 누구에게 매각되느냐'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SK증권의 운명은 크게 ▲매각(SK그룹에서 완전 분리) ▲SKC&C로 매각 ▲지주사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로 매각 등 세 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SK증권, 제3자에 매각

우선 SK증권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SK증권의 최대주주인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는 지난 2003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당시 채권단과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매각 방침이 정해졌다.

이후 SK투신(현 맵스자산운용) SK생명(현 미래에셋생명) 등 금융계열사들의 매각이 완료됐지만, SK증권은 그동안 무수한 인수설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기업은행 등 은행권과 일부 증권사들이 매입 후보군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SK네트웍스 워크아웃 졸업이 임박하면서 채권단이 SK증권 매각 방안을 백지화했고, SK그룹 내에서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결국 SK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SK네트웍스 등 대주주들이 그룹외의 제3자에게 SK증권을 매각하는 방안은 당장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

▲SKC&C 또는 비지주회사 계열사로 매각

두번째 방안은 SKC&C가 SK증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SK의 지주회사 개편 방안에 따르면, 향후 그룹의 지분구도는 최태원 회장-SKC&C-SK홀딩스(지주회사)-7개 사업자회사-손자회사 순으로 배열된다.

SKC&C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SKC&C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후 11.2%에 불과할 SK홀딩스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하는 문제가 있어, 인수 여력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이번 지주회사 재편에서 제외된 최태원 SK회장의 사촌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 계열사로의 매각이다.

SK그룹은 고 최종현 회장의 아들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E&S 부회장 형제가 통신·에너지 부문을,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인 최신원 SKC 회장과 최창원 부사장 형제가 화학·건설ㆍ제약 부문을 경영하고 있다.

이번 지주회사 재편에서는 최창원 부사장 계열사인 SK케미칼과 SK건설 등은 제외됐다.

지분구도상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SK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최창원 부사장(8.85%)이며, SK건설은 SK케미칼(58.03%)이 최대주주다.

이를 감안하면, 제3자매각보다는 지주회사 체제 적용을 받지 않고 우호적 세력인 최창원 부사장 계열사로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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