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입력 2015-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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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결…국사편찬委 역사교과서부서 신설

앞으로 금품수수ㆍ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월급의 최대 70%만 지급한다.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우 5급 사무관 이하 봉급의 70%, 4급 과장 이상 월급의 60%만 지급된다. 다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처분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보수 또는 연봉을 소급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은 또 비위행위로 물품이나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예산ㆍ기금 등 배임ㆍ절도ㆍ사기를 저질러 징계부과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에 제한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사관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첫 임용 자격심사에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응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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