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미성년자 성추행

입력 2015-11-1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경찰관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정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A양은 그달 22일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해 A양이 25일 경찰서에 나왔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51,000
    • +1.02%
    • 이더리움
    • 3,45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4,400
    • -1.81%
    • 리플
    • 1,962
    • +0.93%
    • 솔라나
    • 147,600
    • +5.28%
    • 에이다
    • 290
    • -0.68%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60
    • -1.54%
    • 체인링크
    • 16,240
    • +0.87%
    • 샌드박스
    • 52
    • +7.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