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미성년자 성추행

입력 2015-11-16 14: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음란 동영상 피해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온 미성년자를 경찰관이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지난달 25일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정 경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A양 신체 일부분의 사진을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이런 식의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조사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당직 근무를 하던 정 경사 외에는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A양은 그달 22일 처음 종암서에서 조사받았으며, 그때 정 경사가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고 제의해 A양이 25일 경찰서에 나왔다.

A양은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A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정 경사는 A양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사의 범행은 A양이 경찰서를 나선 직후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탄로가 났다.

보호기관은 논의 끝에 사흘 후인 그달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때까지 종암서는 정 경사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4: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61,000
    • -0.83%
    • 이더리움
    • 2,520,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294,500
    • +0.51%
    • 리플
    • 1,663
    • -1.01%
    • 솔라나
    • 105,400
    • -1.68%
    • 에이다
    • 230
    • -3.36%
    • 트론
    • 496
    • -0.8%
    • 스텔라루멘
    • 291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70
    • -3.52%
    • 체인링크
    • 11,500
    • -2.38%
    • 샌드박스
    • 78.5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