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국세청에 불복 "세금 14억원 돌려달라"

입력 2007-04-11 15:45 수정 2007-04-11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형제의 난' 당시 강릉 골프장 사업권 양도 관련 부가세

두산산업개발(현 두산건설)이 ‘형제의 난’ 당시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14억원을 되돌려달라는 불복 신청을 진행중이어서 환급여부가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산건설은 지난 형제의 난 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강릉 인근 지역 토지에 골프장을 지으려다 돌연 사업을 중단하고 A사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두산건설이 A사에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두산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만큼 토지 조성비 일체를 사업권의 양도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추징 세액 14억원 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땅을 파지도 않은 상태인 만큼 단순 토지의 양도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 추징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사업권 양도의 경우 거래가액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다만 두산건설의 말처럼 단순 토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돼야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권은 영업권과 유사한 경우라며 골프장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거래가액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건설은 사명이 두산산업개발이던 당시 두산그룹 형제의 난으로 인해 분식회계·부당내부거래 등으로 분식회계 법정 최고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45,000
    • -0.95%
    • 이더리움
    • 5,260,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92%
    • 리플
    • 734
    • -0.54%
    • 솔라나
    • 232,900
    • -2.72%
    • 에이다
    • 636
    • +0%
    • 이오스
    • 1,123
    • -0.09%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400
    • -0.8%
    • 체인링크
    • 26,030
    • +3.25%
    • 샌드박스
    • 628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