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거듭한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불구속 결정 배경은

입력 2015-11-12 11:24 수정 2015-11-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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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지난 11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전 정권 실세가 회사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지만, 정경유착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 등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관계자 13명, 이상득(80) 전 의원과 송재용(59) 전 산업은행 부행장 등 32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심이 쏠렸던 정 전 회장의 신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애초 '포스코가 사유화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연달아 실패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난항을 겪던 검찰이 포스코 하청업체 수사를 통해 겨우 불씨를 살렸지만,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하명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난여론이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검찰이 포스코건설을 압수수색하며 2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밝혀낼 때만 해도 포스코 본사는 물론 정 전 회장을 앉힌 이명박 정부 실세들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본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이상득 의원과 연루가능성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번 수사는 본류를 건드리지 못하고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발로 시작된 수사를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정 전 회장을 구속하지 못한 직접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수사 중반 이후 실무진에서는 '시킨 수사를 이 정도 한 것도 잘 한 게 아니냐'는 불평이 나오는 등 사기도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제기된 의혹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던 만큼 포스코 내부에서도 대비를 잘 해 수사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동기 등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뇌물 수수자인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는데, 공여자인 정 전 회장에게 더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도 30여명에 달해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을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기업에 대한 종합수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서 불구속 지침을 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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