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못한다

입력 2015-11-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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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비행토록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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