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변론' 막는다…법조 브로커 근절 TF, 검찰청법 개정 검토

입력 2015-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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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전화변론'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행위를 하는 고질적인 법조계의 병폐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13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담당자는 선임계 없이 접근해 변론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반드시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검사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해 해당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계하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 같은 시스템이 법으로 규정되면 검사들도 전관 변호사의 비공식적인 접근을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전화변론과 전관예우 등 법조 비리를 일선에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 브로커 근절 TF는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조윤리협의회 등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TF 위원장은 김주현(54ㆍ사법연수원 18기) 법무부 차관이 맡고, 차관급인 이민걸(54ㆍ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외에도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중개제도'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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