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입력 2015-11-10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인혜 전 교수, 대법서도 파면 정당 판결…"법리적 해석, 오해 소지 없다"

(출처=YTN 방송)
(출처=YTN 방송)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가 대법원에서도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인혜 전 교수를 파면했다. 서울대는 김인혜 전 교수에게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렸다.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김인혜 전 교수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34,000
    • -1.73%
    • 이더리움
    • 3,372,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56%
    • 리플
    • 2,045
    • -2.01%
    • 솔라나
    • 123,900
    • -2.21%
    • 에이다
    • 368
    • -1.87%
    • 트론
    • 486
    • +1.25%
    • 스텔라루멘
    • 239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38%
    • 체인링크
    • 13,600
    • -2.51%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