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 40억원 분납하겠다”…검찰 “계획서 제출해라”

입력 2015-11-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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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로 4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분할납부 허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 피해자 등으로 명시돼 있으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계획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전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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