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부산 범일동 '포세이돈2차' 분양으로 이미지 타격

입력 2007-04-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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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두산건설이 사명 변경 직후부터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여 애를 먹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난 2003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분양한 오피스텔인 두산위브 '포세이돈2차'는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1백여명의 계약자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소송을 내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

두산위브 포세이돈2차는 분양 당시 활기를 띠던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에 맞춰 대규모 떳다방 등 대대적인 가수요 분양 열기에 휩싸였었다. 여기에 이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인 M사 직원들도 대거 '분양권 돌리기'에 나서 청약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피스텔은 분양이 시작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청약직전부터 이들 수요자들에게 중도금은 전액 이자 후불제 물량인 만큼 계약금만 내건 채 기다리면 한두달 안에 최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프리미엄 형성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 200명이 넘는 부산지역 수요자들이 분양 직원들의 말만 믿고 각자 1200만~20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넣고 프리미엄 형성만 기다렸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입주가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난 현재 10%를 웃도는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 기대했던 프리미엄은 커녕 역마진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오히려 입주가 다가오면서 중도금 이자를 내야할 상황이 오자 이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두산건설측에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사측이 '법대로'하겠다고 반응하자 143명의 계약자들은 지난해 10월 '사기분양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며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계약들은 투자금 전액을 되 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송자 143명 중 절반 가량은 분양 직원들에게 약 200만~500만원 가량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했지만 프리미엄과 계약금은 요구치도 않으며 다만 억울하게 물게 될 중도금 대출 이자만 면제해준 채 계약 조건을 파기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즉, 계약금 1200만~2000만원과 웃돈 200만~500만원은 투기심리를 갖다가 사기 분양에 당한 '학원비'로 간주하겠다는 게 생각이다.

한 소송당사자는 "부동산 투기를 노린 댓가로 약 1500만~2500만원 가량을 날리게 됐지만 이는 학원비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분양 직원들에 속아 계약한 것은 무효로 해야 그나마 가정이 파탄나지 않을 것"이라고 절박한 사정을 말했다.

실제로 소송자들의 입장은 매우 절박한 상태다. 분양 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이자는 입주 후 3개월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송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거래가 중지된 신용불량자가 될 판국에 놓인 상태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사기 분양 당사자는 분양대행사 M사의 직원일 뿐 두산건설의 직원도 아니며 두산건설이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민법상 부동산 분양계약을 포기할 시는 계약금 전액을 내놓으면 되지만 이미 입주가 시작된 만큼 계약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두산건설의 주장이다.

결국 단 한 푼도 손해를 볼 수 없으며 '법대로' 한다는 게 두산건설 측의 입장인 것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계약자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사기 분양에 대해 두산건설 측의 잘못은 전혀 없다"며 "또 이렇게 예외를 봐줄 경우 비슷한 생각으로 계약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입주자들만 골탕을 먹게될 것"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두산건설측의 태도에 사기분양 소송자들은 격분, 최근에는 강남구 논현동 두산건설 사옥을 항의차 찾아가 사장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게 된 것은 M대행사가 아니라 두산건설이란 회사와 두산위브란 브랜드를 보고 하게 된 것"이라며 "2~3군업체의 분양물량이었다면 어떤 '분양의 귀재'가 와서 설득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분양 계약시 두산건설 관계자도 이같은 내용을 물었을 때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원 측은 최근 "사기분양이 두산 측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두산 측에 있는 만큼 두산건설은 사기분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올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사기분양에 따른 두산건설측의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두산건설은 사기분양 사건과 소송자들의 본사 사옥 사장실 점거농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산위브 포세이돈2차 분양을 지휘한 임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분양이 인정돼 이들 소송자 143명의 중도금대출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 두산건설은 약 8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경우 부산지역에서의 민심도 두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게 뻔하다. 한 부산지역 부동산개발 업체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이 분양 사건에 대해 부산지역 수요자들은 이미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향후 부산에서 두산건설은 주택사업은 물론 각종 지자체발 공사에도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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