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입력 2015-11-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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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발생했다며 4억4천만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2년 3월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당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주장에도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올해 7월 이들의 상고를 받아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결국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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