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15-11-06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도 기존 2억6864만 원에서 줄어든 1억16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1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최 전 판사가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청탁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최 씨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45,000
    • -2.19%
    • 이더리움
    • 4,525,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3.42%
    • 리플
    • 2,858
    • -2.42%
    • 솔라나
    • 191,500
    • -3.14%
    • 에이다
    • 535
    • -1.65%
    • 트론
    • 448
    • -3.03%
    • 스텔라루멘
    • 316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00
    • -2.35%
    • 체인링크
    • 18,590
    • -2%
    • 샌드박스
    • 217
    • +9.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