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15-1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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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3) 전 판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도 기존 2억6864만 원에서 줄어든 1억16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1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최 전 판사가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청탁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2008년 10월부터 최 씨의 공갈, 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최 전 판사가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2월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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