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새 순환출자 고리 위법성 검토작업 착수

입력 2015-11-06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줄 경우 삼성그룹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80,000
    • -0.61%
    • 이더리움
    • 3,454,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1.63%
    • 리플
    • 2,094
    • +0.29%
    • 솔라나
    • 130,400
    • +3%
    • 에이다
    • 390
    • +1.83%
    • 트론
    • 507
    • -0.39%
    • 스텔라루멘
    • 237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10
    • +0.58%
    • 체인링크
    • 14,660
    • +2.02%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