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정수경 씨, '이혼' 첫 변론기일 12월4일로 연기

입력 2015-11-05 22:19 수정 2015-11-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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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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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와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연기됐다.

오는 6일 오전 11시1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되는 나훈아와 정수경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12월4일 오전 11시20분으로 변경됐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윈의 장세영 변호사는 "양 측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직권으로 첫 변론 기일이 연기된 것"이라며 "정 씨는 재판 때문에 미국에서 일시 귀국했는데, 다음 기일을 기약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나훈아와 정씨의 의견 차이와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나훈아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정 씨는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도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나훈아와 정 씨는 지난 2011년 이혼 소송을 벌였다. 2013년 대법원이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끝이난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 씨가 다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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