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권은희 의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입력 2015-11-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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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정황을 폭로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은 기억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여전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은폐·축소를 시도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심리를 진행한 당일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그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올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은 2013년 8월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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