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추위, IPTV는 '방송서비스' 결정

입력 2007-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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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5일 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했다.

융추위는 이번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IPTV를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하고 IPTV 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분류해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에 대해 허가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한, IPTV 사업 진입의 경우 다수의견은 대기업,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제한을 두지 않지만 '자회사 분리'를 통해 통하여 진입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IPTV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은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로 하며, 망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 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키로 했다.

융추위는 전체회의의 방안들을 정리,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정통부, 방송위 간의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회 방통특위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으나 "KT의 지배력 전이방지를 위한 자회사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기업 제한으로 의미를 희석시킨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지역권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미디어인 케이블TV 와의 공정경쟁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물론 케이블TV를 전국 권역으로 규제완화를 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의 유예가 불가피한 현실이 법 개정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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