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시장조성자ㆍ호가일괄취소 제도 도입된다

입력 2015-11-04 16:02 수정 2015-1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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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조성자제도 및 거래안정화장치 등 도입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정자(Market Maker) 제도와 주문실수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 또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 장치가 개선되고, 차익거래 잔고 보고 제도도 폐지된다.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ㆍ단일가매매 도입= 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와 거래완화장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와 단일가매매가 도입된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대비 67%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정자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회원사간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시장조성자는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을 대상으로 하되, 최근연도 시장조성 실적과 자기매매규모 등을 평가해 일정수를 선정한다.

대상종목은 연례 유동성 평가 결과 거래량과 스프레드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틱 초과 등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와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은 단일가매매 체결이 적용된다.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 안정화와 유동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된다.

다만 상장법인의 액면분할, LP(유동성공급자) 계약 등을 통한 유동성 개선 노력이 있으면 분기 단위로 접속매매로 전환한다.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주문실수에 따른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안정화 장치도 도입된다. 지난 6월 15일부터 가격제한폭이 기존 ±15% → ±30%로 확대되고 고빈도 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주문 발생시 큰 폭의 손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가 도입된다. 호과 일괄취소 제도는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이 신청하면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증권사가 회원시스템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의 미체결 효과에 대한 일괄취소(Kill Switch) 발동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모든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한다. 회원은 발동 후 10분 경과 후부터 해당 조치에 대한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착오매매에 대한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하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시점부터 30분 이내에 신청하고 거래소는 착오발생 익일 오후 5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복수종목 포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를 초과하는 체결분만 구제가 가능하다.

◇단기과열완화 장치 개선ㆍ차익잔고 공표제도 폐지= 이 밖에도 단기과열완화 장치가 개선되고 차익잔고 공표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단기과열완화 장치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변동성완화 장치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거래불편과 가격형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ㆍ위험종목으로 지정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한다. 또 회원사의 집계 어려움과 부정확성을 고려해 현행 차익거래 잔고 보고와 공표제도를 폐지한다.

거래소는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각 제도개선 사안별로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차익잔고 공표 제도 폐지는 오는 23일, 단기과열완화 장치 개선은 내달 14일 시행된다. 시장조성자제도는 내년 1월,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와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는 내년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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