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번역 앱' 미끼로 110억 사기…개발업체 대표 재판에

입력 2015-11-02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엉터리 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E사 대표 김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엉터리 번역 앱을 제작해 지난 7월까지 25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과 관계회사 상품권 구입, 지사 설립비 등의 명목으로 11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외 150개 총판을 설립해서 각 나라당 20억원씩 앱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며 "코스닥이나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1억원 투자 시 1조23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이어 "2017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억명으로 늘어나고 회사 가치가 51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며 "2016년 하반기에는 미국 다우존스에 상장해 페이스북, 카카오보다 더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E사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조직위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이 앱을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해당 앱은 기존 구글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모델로 각종 결함이 발견돼 지난해 말까지 매출액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24,000
    • -3.26%
    • 이더리움
    • 3,272,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4.7%
    • 리플
    • 2,157
    • -4.3%
    • 솔라나
    • 133,300
    • -4.38%
    • 에이다
    • 404
    • -5.16%
    • 트론
    • 449
    • -0.22%
    • 스텔라루멘
    • 250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2.05%
    • 체인링크
    • 13,700
    • -5.71%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