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내비게이션 '김기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5-11-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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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 요청

▲김기사BI
▲김기사BI

SK플래닛은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록앤올을 상대로 T맵의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한 바 있다. 김기사 앱을 개발한 록앤올과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2011년 1월 1일부터(걔약기간 지난해 8월 31일) 체결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8월 말 ‘T맵 DB사용계약’ 종료 후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유예기간, 9월까지 3개월간의 추가유예기간 등 총 13개월간의 기간을 제공하는 등 DB교체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되자 김기사 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요청을 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SK플래닛은 김기사 측에 T맵 DB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부인 답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 관계자는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돼 유감”이라며 “김기사 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사측은 “SK플래닛이 주장하는 해당 데이터는 이미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을 자세히 봐야 공식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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