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2일부터 접수…내년 1월까지 시행

입력 2015-1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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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가 2일부터 시작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수급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다. 산업부는 3개월간 총 10만원 내외 규모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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