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의원, 유아용품 부가세 면세 추진

입력 2007-04-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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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아기 옷 등 영·유아용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했다.

여기서 유아용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를 포함한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공산품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준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 관련 대책이 추진하고 있지만 대책에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출산 후 영유아, 아동에게 소요되는 가계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은 미비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이상훈 분석관은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11년까지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총 146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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