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당청구요금 환불기간 제한은 "부당행위"

입력 2007-04-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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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SK텔레콤 멜론서비스에 가입돼 매달 3000원씩 청구된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지난해 김씨는 멜론서비스에 무료 회원가입으로 했지만 그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자동 유료회원으로 바뀌어 계속 과금이 됐고 신청하지도 않은 이모티콘 서비스도 매월 900원씩 청구됐다.

김씨는 자신의 이동통신요금을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키고 있어 소액의 부가서비스 요금의 경우 부당청구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1년이 넘도록 가입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로 요금이 부당청구돼 결제됐지만 SK텔레콤은 이용약관에 따라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유무선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거나 무료이벤트 행사를 통해 회원가입을 시킨 후, 소비자가 특별히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료회원으로 자동가입 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해왔다.

특히 부당으로 청구된 부가서비스 요금이 소액이고 또한 매월 청구되는 통신요금과 합산돼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몇 개월이 지나도 이러한 부당요금 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3~6개월이 지난 이후에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일부 통신회사들은 자사의 약관을 이유로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의 요금만 환불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 TU미디어, KTF, LGT 등이 이용약관에서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청구 요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제한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정보나 과금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일정기한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과금정보의 경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과금정보가 생성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가입고객 간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당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 그동안 통신사들의 약관을 이유로 부당청구요금 환불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제한을 두는 것은 소비자와 요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6개월만 보관하는 과금정보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요금 청구와 같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임이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요금반환을 요구하는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한정짓는 것은 소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의 부당약관을 심사 청구키로 하고,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사들이 요금 이의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등한히 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인터넷 회사 등 확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부당한 약관들로 인한 피해가 없는지 추가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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