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쟁점은 무엇

입력 2007-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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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이견에 따라 그간 처리가 지연되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 공급물량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하는 1월 대책이 본격 시행되게 됐다.

여야는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개정안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택지비를 ‘실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를 적용한 것과 분양가 승인 권한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부여한 것 등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지만 결국 정부안이 수용됐다.

반면 택지비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건교부장관령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단체 등을 제외키로 한 것 등은 당초 정부안과 다른 점이다.

◆택지비 실매입비 아닌 ‘감정가’로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논점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감정가’로 최종 확정됐다. 한나라당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난항에 부딪쳤지만 결국 실매입비로 할 경우 매입가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관철됐다.

단 경매, 공매, 공공기관에서의 매입 등 예외적으로 매입가를 인정해 택지비 산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큰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이 기존안과 다른 점은 택지비 예외 적용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건교부장관령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제도의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 건교부장관령보다 까다롭다”면서 “그렇다고 내용에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 시장이 달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제외 ‘논란’

심사위원에서 시민단체가 제외된 것은 의외로 꼽힌다. 이에 대해 경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학계, 변호사, 업계, 감정사 등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하지만 이들이 모두 공익적 이익을 대변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차라리 공무원에게 분양가 책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고 잘못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낫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건설업체들은 ‘시민단체 제외’를 반기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확실한 정보와 통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체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간 게 사실”이라며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 상한액 기준 변경 등 관련 제도 손질이 뒤따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른 시일 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는 현행대로 10년이 유지된다. 민간택지내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도 일부 바뀌어 중대형에 대한 채권입찰제 상한선 기준이 주변시세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9년 분양 예정인 판교 주상복합 40평형은 분양가(채권입찰액 최고액을 써낸 경우)가 9억원에서 8억원으로 1억원이 내려간다. 성남시 40평형대 주상복합가격은 현재 10억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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