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오토바이, 제트스키 무면허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

입력 2015-10-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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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 오토바이, 제트스키 무면허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 책임"

(출처=MBC 방송)
(출처=MBC 방송)

동호인만 15만명에 달하는 레포츠, 제트스키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유의 사항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제트스키는 자동차처럼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사고가 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다. 제트스키 운전면허가 없었던 이모씨는 2년 전 이 근처 모 호수에서 지인의 권유를 받고 기기에 탑승했다.

20분 정도는 잘 달렸지만 속도를 못 줄여 계류장으로 들어오다 방벽과 부딪쳤다.

당시 제트스키 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씨는 "운전방법을 안 알려주고 제트스키를 넘겨준 지인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해 운전한 이씨에게 사고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무면허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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