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실업급여 신청자 급증…구조조정에 제조ㆍ금융업 실직자도↑

입력 2015-10-27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분기 신규 신청자 21만1659명…부동산경기 훈풍 불며 건설업 실직자 줄어

지난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소폭 줄었지만 60대 이상에서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고령화 영향이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부문의 실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에 제조업과 금융보험법 실직자는 늘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만16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91명(-3.3%) 줄었다. 지난 2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0.7%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진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1.4%)와 30대(-6.6%), 40대(-6.6%), 50대(-3.2%) 연령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에서만 7.1%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고령화 경향이 두드러진데다 2013년 6월부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보면 2분기에 발생한 메르스 확산 여파가 3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숙박음식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1.9%나 급증했고, 보건업도 4.6% 증가했다.

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제조업도 신규 신청자가 1.7% 늘었다. 제조업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신청자가 11.9% 급증했다. 대기업 주도로 제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건설업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나 급감했다.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훈풍이 이어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별로 보면 최장 기간인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는 대상이 전년동기대비 10.7%나 늘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6개 구간으로 나뉘며, 실직자의 재직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 240일 수급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직장을 오래 다닌 장기 근속자의 실직이 크게 늘었음을 뜻한다. 제조업과 함께 금융보험업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명예퇴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충북(6.1%), 전북(4.2%), 울산(5.7%) 순으로 증가했고, 서울(-4.8%), 경기(-2.1%), 부산(-5.5%) 순으로 감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66,000
    • -1.08%
    • 이더리움
    • 3,482,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54,500
    • -5.69%
    • 리플
    • 1,984
    • -1.83%
    • 솔라나
    • 149,100
    • +0.4%
    • 에이다
    • 292
    • -2.01%
    • 트론
    • 472
    • +1.29%
    • 스텔라루멘
    • 254
    • -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1.86%
    • 체인링크
    • 16,400
    • +0%
    • 샌드박스
    • 51.32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