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경찰 긴급체포에 '제동' 걸어

입력 2015-10-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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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박모(24)씨는 이틀 뒤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당시 강력범죄는 미리 연락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고, 거주지를 떠난 박씨를 찾아갔지만 박씨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이유 등으로 박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박씨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범행 장소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으며 박씨가 거주지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박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법이 정한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경고 조치하고 긴급체포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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