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건설교통분야, 추가 개방은 없어

입력 2007-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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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시 대부분 개방된 바 있는 만큼 건설교통분야는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별다른 쟁점 없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후에도 건설교통부분은 현행 개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서비스

한미 양국 건설시장은 이미 내외국인 차별없이 개방돼 현행 개방 수준을 상호 확인하는 수준의 협상이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의 특징은 국내 기술사와 건축사 등 기술자격소지자의 미국에서의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협상에서 양국은 기술자격 상호인정 추진 제안에 따라 이의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1년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기술사+특급기술자)는 약 1만40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분야는 외국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으나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다.

정부조달 건설공사 부분도 별다른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번 FTA 협상에서 양국은 정부조달 적용 기관을 중앙정부로 한정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조달협정(WTO GPA)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개방수준은 국제입찰하한선 규모로 중앙정부 사업은 양국 모두 500만 SDR(84억원), 또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은 한국은 1500만 SDR(252억원), 미국은 500만 SDR (84억원)이나 상호주의 원칙하에 자국 개방수준까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공공건설시장은 지난 97년 개방돼 약 35개(일반 10, 전문 25) 외국업체가 진출해 있으나, 수주실적은 거의 없다.

한편 최근 정부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BTL, BTO등)은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되,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자국 내에서의 실적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 입찰과정에서 자국 내 실적만 인정하는 미국 조달시장의 관행이 이번 협상에서 개선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증대될 전망이다.

◆운송서비스 및 자동차

택배서비스는 화물운송사업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한편 일반화물운송서비스는 현행 법령 외에도 정부가 필요시 추가적 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우리나라 운송 서비스 부분은 외국인도 허가를 받으면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협상에 따른 추가 개방은 없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의 간접수용 제소대상에서 환경, 위생, 안전 외에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실시할 때 미 측의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 FTA 협상에서 최대 실적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문에서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과 상이한 안전기준에 따른 통상마찰 최소화를 위해 다소 수정됐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총 69만3124대, 87억불로 수입은 5025대, 1억4백만불로 집계됐다.

협상안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수입차에 대해 미국의 안전기준이 적요돼오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 안전기준을 적용해 나가며, 한국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소수물량의 경우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미국기준 적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제작사별 국내 판매량이 650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우리기준 만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은 우리기준에 의한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한 후 2년이 경과 후 발효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표준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상호주의 원칙하에 양국의 자동차 표준 제개정 내용에 대해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년 1회 이상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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