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불법 하도급에 벌금 2000만원…정부. 부실 안전진단 업체 퇴출

입력 2015-10-27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해 안전점검ㆍ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확대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토록 했다.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해 불성실한 안전점검ㆍ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40,000
    • -3.18%
    • 이더리움
    • 4,420,000
    • -6.47%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45%
    • 리플
    • 2,827
    • -3.25%
    • 솔라나
    • 189,500
    • -4.34%
    • 에이다
    • 532
    • -2.21%
    • 트론
    • 443
    • -4.11%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2.12%
    • 체인링크
    • 18,290
    • -4.09%
    • 샌드박스
    • 220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