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하나로텔 온세통신 가입자 양수 인가

입력 2007-04-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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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의 온세통신 초고속인터넷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영수 인가를 심의,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수인인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접속 시장에서 제2위 사업자로 재정, 기술적 능력 등 사업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 양수로 인한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키로 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양수인에게는 온세통신 요금제 최소 1년간 유지 및 다른 요금제로의 전환 보장, 이용자보호 조치사항 보고 의무 등의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양도인에게는 통신품질 저하 행위 금지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익 저해 행위가 없도록 하고 이용자보호 제반 조치계획 및 실적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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