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입력 2015-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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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25일 밝혔다.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10월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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