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법정관리 다시 검토..거제도서 벼랑끝 협상

입력 2015-10-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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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면 대우조선 문닫는다” 노조 압박용인듯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고강도의 자구계획과 노조 합의 등 대우조선 노조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양측의 칼끝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산은은 23일 오전 대우조선 관계자와 함께 경남 거제도에 내려가 오후부터 대우조선 노조와 구체적인 자구계획안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인다.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우조선 노조의 자구안을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22일 열린 ‘서별관회의’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내용이 포함된 정상화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대우조선의 자구계획 강화와 이를 이행하겠다는 노조의 동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노조에서 만족할 만한 자구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실적 협상안이라기보다는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한, 대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고강도의 자구계획을 실천하라는 정부의 초강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조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2단계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단계는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 4단계는 기업청산으로, 법정관리는 기업이 해체되기 직전 수순이다.

현재 대우조선은 채권단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는 자율협약보다는 기업구조조정 강도가 다소 낮은 편이다.

대우조선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3가지 카드를 병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시장 논리에 맡기자는 내용은 채권단 내부에서도 수차례 오갔다.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워크아웃 이상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이미 수주한 선박계약 등이 해지되는 위험이 있어 채권단으로서는 법정관리 추진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추진설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대우조선은 지난 7월 “자율협약 혹은 워크아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산은이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검토했고,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대우조선 가치는 제로(0)로 추정돼 회생절차가 아닌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대우 사태 때도 그랬지만 그동안 자금 지원 전에 대주주 사재 반납, 구조조정, 임금 삭감 등의 자구책을 먼저 요구했고 그것이 원칙이었다”며 “이번에도 그 원칙을 제대로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대우조선에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정상화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나 노조 모두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힘을 싣는 원칙적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우조선은 정부 입김에 따라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법정관리가 될지라도 원칙에 근거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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