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백종원·더본코리아에 세무조사 결과 통보…추징세액은 억대

입력 2015-10-23 08:44 수정 2015-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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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보 보도 이후(10월 21일자 1면 참조) 즉각적인 해명을 통해 ‘탈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부과된 세목별 추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지 않고, 사전 예고없이 진행된 심층(특별)세무조사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으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지난 달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만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측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6조에서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해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지난 주 늦어도 금주 초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추징예상금액과 적출금액, 그리고 적출내역 등이 기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징세액은 최소 수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추징세액이 확정·고지되기 까지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된다”며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 소송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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